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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전기요금 지원사업 공고문
작성자 이*면 조회수 675 등록일 2014-11-04 15:33:05
첨부파일

한국에너지재단 에너지지원사업부


□ 사업목적
 
ㅇ 저소득층(에너지 취약계층) 전기요금 미납가구를 지원함으로써 기초 에너지 이용을 보장하고,
 
ㅇ 생계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안정된 생활 지원을 지원코자 함
 
□ 신청 기간 : 2014. 11. 3 ~ 11. 28
※ 예산소진 시 신청기간보다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사업지역: 전국
 
□ 지원대상:

ㅇ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전기요금을 3개월 이상 미납한 가구
※ 순수주거용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한하며, 전기요금 지원시 향후 2년간 재지원 불가

□ 지원내용
 
ㅇ 미납된 전기요금을 가구당 최대 15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한전 지정계좌로 입금(자동수납처리)
 
□ 신청기관 :
 
ㅇ 한국전력공사 사업소(189개소), 기초자치단체(시군구 277개소),
주민자치단체(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방법 :
 
ㅇ 지자체에서 신청의 경우 신청서류를 한국에너지재단으로
우편 접수
* 접수처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72길 60(서초동, 한전아트센터
본관 5층) 한국에너지재단 에너지지원사업부 전기요금
사업 담당자 앞 (문의 : 02-6913-2134)
 
□ 신청서류 :
 
ㅇ 신청공문(직인 必)
 
ㅇ 신청서 1부
 
ㅇ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ㅇ 최근에 받은 전기요금 고지서(3개월 이상 미납 표기)
 
ㅇ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지원제외대상
 
ㅇ 미납된 전기요금이 3개월 미만인 가구
 
ㅇ 비주거용 전기요금
※ 주택용(전기)에 한해 지원(고지서의 고객사항->계약종별에서 확인)
 
ㅇ 전기요금이 관리비에 포함되어 통합으로 청구되는 아파트 거주자
※ 단, 아파트에 거주하더라도 전기요금이 단독으로 고지될 경우에는 신청 가능
 
ㅇ 여러 가구가 하나의 계량기를 사용하는 경우
(단, 세입자 모두 지원대상일 경우 사유서를 첨부하면 지원 가능)
 
ㅇ 청구서 위변조 등이 발견될 경우(지원을 중단하고 지원금액을 환수)
 
ㅇ 2012년도, 2013년도 및 2014년 상반기에 전기요금 지원을 받은 가구(2년간 재지원 불가)
 
ㅇ 한국에너지재단의 심사에서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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