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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등(소원등) 띄우기 행위 금지 안내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풍등(소원등) 띄우기 행위 금지 안내
작성자 이*면 조회수 717 등록일 2014-10-31 15:2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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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하순 청주 무심천변 특설무대 ○○ 행사장에서 개회식을 마치고 이벤트로 소원을 적은 풍등띄우기 행사중 강한 바람에 의한 화재위험성 및 관람객 안전사고 가능성이 제기되어 풍등띄우기 행사를 중지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풍등(소원등)띄우기는 돌풍 등 예상치 못한 기후조건으로 주택, 산림, 건축물 등 동시다발 화재를 비롯하여 고체연료에 의한 주변관람객 안전사고가 예상됩니다. 풍등띄우기의 위험성을 인식하여 관람객이 많이 모이는 축제 및 행사 등 계획단계부터 안전대책을 우선 수립하시고 특히, 풍등띄우기를 전면 금지합니다.
⇒ 실내행사 : 불꽃놀이, 폭죽, 풍등행위 전면금지
⇒ 야외행사 : 화재위험성 불꽃놀이 및 폭죽, 풍등행위 전면금지
불꽃놀이 제한적 허용(산, 주택, 가연물과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시)
 





 

<<풍등 화재발생 사례>>

 


 

 


▶ 2012.4.2.13:10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여중 건너편 야산, 임야 165㎡소실, 270여만원 피해
▶ 2012.2.21.21:00경 충남 당진시 석문면 교로리 일대, 임야 0.05ha 소실
▶ 2013.4.13.21:20분경 ○○오토캠핑장 풍등 행사로 충남 논산시 벌곡면 신양리, 대덕리 일대 산불, 7ha 산림소실
▶ 2013.7.1 영국 버밍엄 플라스틱공장 화재, 600만파운드(한화 약 102억원) 피해
 
5. 금지조항
○ 소방기본법 제12조(화재의 예방조치 등) 제1항 제1호
화재예방 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소화(消火) 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행위의 금지 및 제한의 조치
○ 소방기본법 제53조(벌칙) 2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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