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281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에 따라 에너지사용자․에너지기자재의 소유자 및 관리자에 대한 “에너지사용의 제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6. 26.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공고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에 의한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에너지사용의 제한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공고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공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본공급약관”이라 함은「전기사업법」제16조의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을 말한다. 2. “계약전력”이라 함은 기본공급약관 제6조에 따라 전기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최대전력을 말한다. 3. “전기사업자”라 함은 「전기사업법」제2조 제2호에 따른 발전사업자·송전사업자·배전사업자·전기판매사업자 및 구역전기사업자를 말한다. 4. “군사시설”이라 함은「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하며, 사무건물, 연구소, 방위산업체 등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되지 아니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5. “데이터센터”라 함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6조에 따른 IDC(Internet Data Center) 등 집적정보통신시설을 말한다. 6. “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시설을 말한다. 7. “의료기관”이라 함은「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시설을 말한다. 8. “노유자시설”이라 함은「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을 말한다. 9. “종교시설”이라 함은「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을 말한다. 10. “전통시장”이라 함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장소를 말한다. 11. “냉방기”라 함은 실내 온도를 낮추기 위한 중앙 냉방장치, 개별 냉방장치(전기 냉방기, 전기 냉난방기, 각종 히트펌프류)를 모두 포함한다. 다만, 선풍기는 냉방기에 포함하지 않는다. 12. “비전기식 냉방설비”라 함은 심야전기를 이용한 축냉식, 도시가스를 이용한 냉방방식, 집단에너지를 이용한 지역냉방방식,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냉방방식 등을 이용한 냉방설비를 말한다. 13. “공동주택”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를 말한다. 14. “지식산업센터”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6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를 말한다. 15. “유치원”이라 함은「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을 말한다. 16. “공공기관”이라 함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17. “출입문”이란 외기를 차단하고 사람의 출입을 목적으로 설치한 문을 말한다. 18. “문 열고 냉방 영업”이라 함은 냉방기를 가동한 상태에서 출입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는 것을 말한다. 19. “관리책임자”라 함은「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제31조의4에 따른 사업장의 냉난방온도를 관리하는 책임자를 말한다. 제2장 건물의 냉방온도 제한 제4조(제한대상 및 제한온도) ① 공공기관은「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제14조에 따라 냉방설비 가동시 평균 28℃이상으로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단, 비전기식 개별 냉방설비와 비전기식 냉방설비가 60% 이상 설치된 중앙집중식 냉방방식인 경우에는 평균 26℃이상으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시설은 자체 위원회 결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 1. 학교, 도서관, 교정시설, 교육시설, 콜센터, 민원실 등 일정 공간에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단, 사무공간은 제외) 2. 의료기관, 노유자시설 등과 같이 적정 온도 관리가 필요한 시설 3. 미술품 전시실, 전산실, 식품관리시설(구역) 등 특정온도 유지가 필요한 시설 4. 공항, 철도․지하철 역사, 버스터미널 등 대중교통시설 5. 시‧군‧구 폭염 담당부서에서 지정한 무더위 쉼터 6.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제5조(임차인에 대한 통보의무) 제4조에 따라 온도제한을 받는 공공기관은 당해 건물의 임차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임차인도 제4조에 따른 냉방온도를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임차인(민간)이 개별적으로 온도 조절이 가능한 경우와 임차인(민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건물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 제6조(점검방법) ① 냉방온도 준수여부를 점검할 때에는 [별표1]의 측정방법에 따라 평균온도를 산정한다. 다만, 냉방기를 가동하지 않을 경우 냉방온도를 측정하지 아니한다. ② 실내 공기온도의 측정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냉방기의 운전여부를 확인한다. 2. 관리책임자 또는 담당자와 건물 내 측정위치를 협의하여 온도를 측정한다. 3. 온도측정이 완료되면 건물냉방온도 조사표를 작성하고 점검자와 사업장의 관리책임자 또는 담당자가 서명하도록 한다. 제3장 문 열고 냉방 영업 금지 제7조(제한대상) 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등록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매장, 점포, 사무실, 상가, 건물 등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장은 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냉방기를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 2. 건물 외부와 직접 통하지 않는 출입문을 보유한 사업장으로서 공동출입문을 닫고 영업하는 사업장 3.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지하도 상가 4. 그 밖에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장 제8조(제한행위) 제7조에 따른 사업장은 냉방기 가동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문 열고 냉방 영업을 금지한다. 1. 자동문인 경우 출입문을 개방한 상태로 전원을 차단하는 행위 2. 수동문인 경우 출입문을 개방상태로 고정시켜 놓고 영업하는 행위 3. 출입문을 철거하고 영업하는 행위 4. 외기를 차단할 수 없는 출입문 또는 가설물을 설치하고 영업하는 행위 5. 그 밖에 고의로 출입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제9조(점검방법) 점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냉방기의 운전여부를 확인한다. 2. 제8조에 따른 위반여부를 점검한다. 3. 제8조를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점검이 완료되면 점검표에 점검자와 사업장의 관리책임자 또는 담당자가 서명하도록 한다. 제4장 권장사항 제10조(건물의 냉방온도 준수 권장) ① 건물 냉방온도 준수 권장대상은 기본공급약관의 일반용, 교육용 전기사용자 중 전기사업자와의 계약전력이 100kW 이상인 전기다소비건물로 하며, 냉방기를 가동할 경우에는 임대 및 입주시설을 포함한 건물의 실내평균온도를 26℃이상으로 유지할 것을 권장한다. 단,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시설(구역)은 냉방온도 준수 권장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공동주택, 군사시설, 데이터센터,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의료기관, 전통시장, 종교시설, 지식산업센터, 대중교통시설 2. 강의실, 교실, 도서관 등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구역 3. 숙박시설 중 객실 내부구역 4. 식품 등의 품질관리를 위한 구역 5. 전산실, 통신실 등 기기의 성능 유지를 위해 필요한 구역 6. 목욕탕, 실내수영장 등 체온 유지를 필요로 하는 구역 7. 공연장, 영화상영관, 등 밀폐된 공간에 사람이 밀집한 구역 8. 국제행사나 국제회의 등을 하는 전시장, 전시회, 회의실(장) 등 구역 9.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구역) 제11조(건물의 냉방온도 준수 권장시간) 건물의 냉방온도 준수 권장시간은 10시~12시, 14시~17시 총 5시간으로 한다. 제5장 과태료 등 제12조(과태료 등) 제7조부터 제9조에 의한 에너지사용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조정․명령,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위반한자에 대하여는「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78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과태료 부과기간은 2014.7.7일부터 2014.8.29일까지로 한다. 제13조(공공기관의 추진실적 점검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공공기관의 이행여부 등에 대해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점검결과를 해당 공공기관의 관리감독기관에 통보하거나 언론 등에 공표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각 공공기관의 실태점검 결과를 「정부업무평가기본법」,「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등에 의거한 업무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장 보 칙 제14조(사용제한 협의) 제4조부터 제6조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한대상, 적용예외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제15조(그 밖의 에너지사용제한) 이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공공기관의 건물부문 에너지 이용합리화에 관한 사항은「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6조(존속기간) 이 공고는 2014년 6월 30일부터 2014년 8월 29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표 1] 냉방온도 측정방법 및 평균온도 산정방법 1. 건물 전체 가. 냉방온도 측정방법 1) 공기온도 측정에 사용되는 측정기기는 허용오차 ±0.5℃ 이하이고 지시눈금은 0.1℃이하인 온도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실내 공기온도는 온도계 지시값의 변동폭이 10초간 ±0.1℃ 이내일 때 측정한다. 3) 실내 공기온도는 바닥면으로부터 수직방향 1.5m 높이의 상부지점(이하 “측정지점”이라 한다)에서 측정한다. 4) 공간의 구성 및 형태가 평면상 중앙지점 및 높이를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난방의 방식 및 해당 공간의 기능 등을 고려하여 주된 활동이 이루어지는 지점을 기준으로 측정지점을 정하도록 한다. 5) 실내 공기온도 측정에 있어 검토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측정지점은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곳이어야 한다. 나) 공기 취출구 또는 흡입구로부터 2.0m이상 거리를 가져야 한다. 다만, 벽, 발열체 등 복사 열원 등으로부터 2.0m이상 거리를 두고 측정하여야 한다. 다) 건물의 최상층 및 1층은 측정대상에서 가급적 배제한다. 나. 평균온도 산정 1) 사업장의 평균온도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층별 냉방온도는 평면상 창측 1개 지점, 벽측 1개 지점, 중앙구역을 일정한 간격으로 선정한 3개 지점에서 1회씩 측정한 온도를 산술평균한 값으로 한다. 나) 5층 이상의 사업장은 저층부, 중층부 및 고층부에서 각 1개층씩 총 3개층에서 측정한 값의 산술평균값으로 냉방온도를 산정한다. 다) 5층 미만의 사업장은 중층부 2개층의 측정평균값을 해당 사업장의 냉방온도로 한다. 다만, 1개층 전체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1개 층의 측정 평균값으로 한다. 2. 입주시설 가. 냉방온도 측정방법 1) 2개층 이상 및 1개층 전체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냉방온도는 위 1호 가목의 측정방법 1)~4)를 따른다. 2) 실내 공기온도 측정에 있어 검토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측정지점은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곳이어야 한다. 나) 공기 취출구 또는 흡입구 및 벽, 발열체 등 복사 열원 등으로부터 2.0m이상 거리를 두고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 사업장의 면적이 작아 2.0m이상 거리를 두고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기 취출구 또는 흡입구 및 복사열원 등의 영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측정할 수 있다.
나. 평균온도 산정 1) 입주시설의 평균온도 산정은 위 1호 나목을 따른다. 3. 허용오차와 제한온도 위 1, 2호의 방법에 의해 측정된 해당 사업장의 냉방온도가 제한온도보다 낮은 경우에도 위 1호에서 규정하는 온도계의 허용오차 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제한온도를 준수한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