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진천군청 로고

미리보기 문서로 변환중입니다.

진천군 공고 제2014 - 372호 공 시 송 달 공 고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진천군 공고 제2014 - 372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작성자 이*면 조회수 661 등록일 2014-04-29 08:36:31
첨부파일

진천군 공고 제2014 - 372호
 
공 시 송 달 공 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6조 규정에 의거 우리 군에 공장등록을 하였으나, 해당 소재지에 제조업을 영위하지 않아 같은 법 제42조 및 제17조 규정에 의거 입주계약 해지 및 공장등록을 취소하고자 처분 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제 목 : 공장등록 취소 처분 사전통지(청문)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14. 4. 22. ~ 2014. 5. 06.
○ 처분내용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이월농공단지 입주계약 해지 및 공장등록 취소


2. 당사자

성명(명칭)

㈜거송종합식품


주소

소재지: 충북 진천군 이월면 노원리 1140번지
대표자: 충북 증평군 증평읍 쇠마루2길 36


3.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공장 폐업 및 제조시설 멸실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이월농공단지 입주계약 해지 및 공장등록 취소


5. 법 적 근 거

1.「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공장의 등록취소 등)
2.「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2조
(입주계약의 해지 등)
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청문)


6. 청 문

기관명

진천군청

담당부서명

경제과


주소

충북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13


일시

2014. 5. 07. (수) 13:30 ~ 14:30


장소

진천군청 경제과(동관2층)


주재자

소속및직위

교통팀장

○ 기타사항
-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행정절차법」제13조제3항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 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청문을 마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진천군청 경제과 산단관리팀(☎ 043-539-334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4. 22.
 
진 천 군 수
 
이월면담당자 : 산업개발팀 신현민
(539-8674)
다음글 신계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지정・고시를 위한 주민의견 수렴 공고
이전글 2017년 화풍이월 무제풍물단 신규단원 모집
자료관리 담당자
  • 이월면 총무팀 043-539-8642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