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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 이월농공단지계획 변경에 따른 주민열람 공고
작성자 이*면 조회수 923 등록일 2014-04-03 08:35:02
첨부파일

진천군 공고 제2014 - 283호
 
진천 이월농공단지계획 변경에 따른 주민열람 공고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진천 이월농공단지계획 변경 승인신청에 따라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진천 이월농공단지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주민 열람공고 하오니 주민 및 이해관계인들께서는 농공단지계획 내용을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시 열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4월 03일
진 천 군 수
 
1. 산업단지계획 변경(안)(개발계획)
❚ 산업단지의 명칭,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 명칭 : 진천 이월농공단지
◦ 위치 :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노원리 1144번지 일원
◦ 면적 : 127,282.5㎡(변경없음)
❚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 (변경없음)
◦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지역경제 기반 육성 및 지방산업 발전에 기여
◦ 산업화의 촉진으로 지역의 고용증대와 소득수준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농촌지역의 균형발전과 농외 소득원 개발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공장의 집단화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환경오염의 최소화
❚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변경없음)
◦ 개발기간 : 2013년 ~ 2014년 12월 31일
◦ 개발방법 : 민간개발방식
❚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변경없음)
◦ 주소 :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노원리 1143-1번지
◦ 성명 : 캄텍(주) 대표 김용석 외 2인
❚ 주요 유치업종 및 배치계획 (변경없음)
◦ 유치업종배치계획도 : 열람장소 비치
❚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 열람장소 비치
◦ 토지이용계획
❚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세목 : 게재생략(열람장소 비치)
 
2. 산업단지계획 변경(안)(실시계획)
❚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토지이용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합 계

127,282.5

100.0

 


산업시설용지

109,424.9

86.0

 


지원시설용지

3,041.6

2.4

 


 

공동이용시설

3,041.6

2.4

 


공공시설용지

14,816.0

11.6

 


 

도로

9,700.0

7.6

 


기타

5,116.0

4.0

 

나.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고


번호

위 치

면적(㎡)


합 계

127,282.5

 

 

127,282.5

 


-



109,424.9

1

이월면 노원리 1140장

12,160.2

 


 


2

이월면 노원리 1140-1장

10,578.5


 


3

이월면 노원리 1141장

6,611.5


 


4

이월면 노원리 1141-1장

9,855.1


 


5

이월면 노원리 1142장

19,285.0


 


6

이월면 노원리 1143장 일원

29,963.2


7

이월면 노원리 1143-1장

20,971.4


 


-



3,041.6

1

이월면 노원리 1144대

3,041.6

 


-



14,816.0

1

이월면 노원리 1151도

9,700.0

 


 


2

이월면 노원리 1149도 일원

5,116.0
다.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기 정

변 경


-

①-1
~
①-7

용도

∙ 허용용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장으로서 산업단지 유치업종배치계획에 부합하는 다음의 업종 중 폐수발생이 없는 업종 및 자체폐수처리시설을 완비한 업종
- 해당업종
C17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20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C25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C26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8 : 전기장비 제조업
C30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허용용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장으로서 산업단지 유치업종배치계획에 부합하는 다음의 업종 중 폐수발생이 없는 업종 및 자체폐수처리시설을 완비한 업종
- 해당업종
C17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20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C25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C26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8 : 전기장비 제조업
C30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건폐율

∙ 40%

∙ 70%


용적률

∙ 100%

∙ 150%


높이

∙ 5층이하

∙ 5층이하


배치

∙ 『건축법 및 조례』로 정한 범위내

∙ 『건축법 및 조례』로 정한 범위내


형태

∙ 콘크리트 조적조, 철골조

∙ 콘크리트 조적조, 철골조


색채

-

-


건축선

∙ 『건축법 및 조례』로 정한 범위내

∙ 『건축법 및 조례』로 정한 범위내


-

②-1

용도

∙ 허용용도 : 농공단지관리사무소

∙ 허용용도 : 농공단지관리사무소


건폐율

∙ 40%

∙ 70%


용적률

∙ 100%

∙ 150%


높이

∙ 3층이하

∙ 5층이하


배치

∙ 『건축법 및 조례』로 정한 범위내

∙ 『건축법 및 조례』로 정한 범위내


형태

∙ 콘크리트 조적조, 철골조

∙ 콘크리트 조적조, 철골조


색채

-

-


건축선

∙ 『건축법 및 조례』로 정한 범위내

∙ 『건축법 및 조례』로 정한 범위내
○ 결정(변경) 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결 정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①-1 ~
①-7

∙ 변경 - 건폐율 : 40% → 70%
- 용적률 : 100% → 150%

∙ 「진천군 도시계획 조례」 제30조 및 제35조에 의거 농공단지내 허용되는 건폐율, 용적률 변경


②-1

∙ 변경 - 건폐율 : 40% → 70%
- 용적률 : 100% → 150%
- 높 이 : 3층이하 → 5층이하

∙ 「진천군 도시계획 조례」 제30조 및 제35조에 의거 농공단지내 허용되는 건폐율, 용적률 변경
3. 열람공고 기간 및 장소 열람 관계도서
❚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21일간(2014. 4. 03. ~ 4. 24.)
❚ 열람시간 : 오전 9시 ~ 오후 6시(단, 공휴일, 토요일․일요일 제외)
❚ 열람장소 : 진천군청 경제과, 이월면사무소
❚ 열람관계도서 : 열람장소 비치
 
4. 주민의견 제출
❚ 제출기간 : 열람기간 내
❚ 제출장소 : 진천군청 경제과, 이월면사무소





구 분

주 소

전 화(TEL)

비 고


진천군청 경제과

충북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13

043-539-3343

 


이월면사무소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화랑길 86

043-539-8674

 
❚ 제출방법 : 열람장소에 비치된 소정양식에 따라 서면 제출
 
5. 기타 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청 경제과(☎043-539-33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월면 담당자 : 산업개발팀 신현민(043-539-8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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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월면 총무팀 043-539-8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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