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진천군청 로고

미리보기 문서로 변환중입니다.

토지수용 재결신청서 열람 공고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토지수용 재결신청서 열람 공고
작성자 이*면 조회수 689 등록일 2014-03-08 11:15:35
첨부파일

진천군 공고 제2014 - 166호
 
토지수용 재결신청서 열람 공고
 
충북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진천 신척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등에 대한 수용재결 신청과 관련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재결신청 대상물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 편입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재결신청서등을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때에는 공고기간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3월 7일
 
진 천 군 수
 
1. 사 업 명 : 진천 신척산업단지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 : 충북개발공사
3. 재결신청 토지 및 물건 : 붙임참조
4. 수용재결기관 : 충청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5. 재결신청서 열람 및 의견서 제출
○ 공고 및 열람기간 : 2014.3.7 ~ 2014.3.21(15일간)
○ 열람장소 : 진천군청 투자정책과, 이월면사무소, 덕산면사무소 게시판
6. 의견서 제출처 : 진천군청 투자정책과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 상산로 13)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청 투자정책과(☎ 043-539-3974)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다음글 해빙기 전기시설 안전관리요령
이전글 2017년 화풍이월 무제풍물단 신규단원 모집
자료관리 담당자
  • 이월면 총무팀 043-539-8642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