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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충청북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자금 지원 계획
작성자 이*면 조회수 754 등록일 2014-02-26 14:15:59
첨부파일
충청북도공고 제 2014 - 195호
2014년도 충청북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자금 지원 계획
 
2014년도 충청북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28일
충 청 북 도 지 사
1. 신청대상
○ 충청북도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발전사업자로 신청일 현재 도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
※ 2014. 3. 1. 이후 착수한 사업(단, 기 완공된 사업은 제외)
2. 융자조건





융자한도액

대출금리

융자조건


발전시설 설치비의
70% 이내

최대 3억원

은행시중금리-2.5%
(대출일로부터 3년간 이차보전)

8년 분할상환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3. 융자 취급은행 : 국민은행, 농협은행(주), 신한은행,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한국씨티은행
4. 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4. 3. 3. ~ 2014. 11. 30.(단, 이차보전액 소진 시 조기종료)
나. 접수방법 : 방문접수(선착순 접수 마감)
다. 접수장소 :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가경동 1508-1)
 
라. 제출서류
- 주민등록 등본
- 융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 공사계약서
- 전기사업허가서(태양광 발전시설)
- 제품의 품질보증서(성능 및 보증기간 제시)
- 건축물대장 또는 토지대장
- 사업자등록증
5. 지원절차
◦ 대출상담(은행, 보증기관 등) → 자금 신청서 접수(중소기업종합
지원센터) → 지원 대상(금액포함) 심의․추천 통보 → 채권보전 후
대출실행(취급은행)
6. 의무사항
○ 융자 승인 후 당초 사업계획 중 시설내역 등 주요사항이 변경될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사항을 충북중소기업지원센터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설치용량과 설치비가 감소된 경우 융자한도액 초과액은 상환하여야 함
○ 융자 승인신청 후 융자사업으로 결정이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융자금 대출 및 상환방법 등 제반 사항은 융자 취급 금융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
○ 융자 신청금액은 최소 10백만원으로 하며 융자 추천은 1백만원 단위로 함
○ 동일사업으로 중복하여 융자지원 받을 수 없으며, 융자 승인 추천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융자금을 대출 받아야 하며, 금융기관에 대출 미 이행시 융자 추천이 제한 될 수 있음
○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는 사업계획서의 사업기간 안에 설치 완료하여야하고 완료하였을 시에는 1개월 이내 사업완료보고서를 충북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며, 향후 실시하는 사후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태양광 발전시설 시공업체는「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기준」제2조 제5호에 의한 설치전문기업을 말함
○ 융자 추천 및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융자추천을 취소하고 기 지원된 융자금에 대하여는 연체 금리를 적용하여 회수함
- 위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추천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 융자지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
- 융자추천 대상자가 융자지급 결정을 취소를 요청한 경우
7. 기 타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융자신청 서식은 내려 받으실 수 있음
- 충청북도 홈페이지(www.cb21.net) 공지사항
-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cbsc.or.kr) 공지사항
○ 자금지원문의
- 충청북도 미래산업과 (☎ 043-220-3422)
-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043-230-9700/9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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