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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이*면 조회수 895 등록일 2014-02-26 08:43:56
첨부파일






소규모 건설현장 시스템비계 활성화를 위한
건설업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 안내
 
Ⅰ. 사업의 개요





공사금액 10억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 추락(떨어짐)재해예방을 위해 기존 강관비계를 시스템비계로 설치 시 시스템비계 임대·설치·해체에 소요되는 금액의 70%까지 국고지원하며, 같은 사업장(현장)당 최대 2,000만원까지 무료지원
 
 
Ⅱ. 시행기간 : ‘14년 해당예산 소진 시 까지(선착순)
 
 
Ⅲ. 보조대상
 
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하고, 공사금액 10억원(부가세 포함) 건설현장의 시스템 비계를 설치하는 건설 사업주 (개인공사포함)
 
나. 대상설비 : 추락방지용 안전시설인 시스템비계 일체





* 시스템 비계 : 건설사업장 구조물 외부에 설치하는 추락방지용 안전시설로서 수직재, 수평재, 가새재, 안전난간, 작업발판 및 부속품 등을 포함한 조립형 비계
 
 
 
Ⅳ. 보조한도
 
가. 보조한도액 : 같은 사업장(현장) 당 연간 2천만원 이내

나. 보조한도 기간 : 결정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 ( 최대 5개월)

※ 임대업체는 우리공단 공식등록업체로 제한됨
 

Ⅴ. 사업신청 문의

○ 충북지도원 건설안전팀 클린사업 담당자
☞ TEL) 043-230-7134, FAX) 043-236-0373
 
담당 : 산업개발팀 신현민(539-8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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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월면 총무팀 043-539-8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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