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진천군청 로고

미리보기 문서로 변환중입니다.

20144년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20144년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작성자 이*면 조회수 670 등록일 2014-02-25 17:14:37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 - 60 호
 
2014년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지침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도시가스 공급시설 중 사용자시설 설치비」의 지원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2. 20.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목 적
 
ㅇ 이 지침은 도시가스공급시설 중 사용자가 부담하는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이하 “에특회계”라 한다)의 자금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2. 적용범위
 
ㅇ 도시가스공급시설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시설의 설치비(이하 “사용자 시설설치비”라 한다)에 대한 에특회계의 자금지원에 관하여는 관계법령과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운용요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지원규모,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 등
 
ㅇ 지원규모 : 150억원 (예산사정 및 신청규모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지원대상
 
- 도시가스 공급지역 및 공급예정지역 중 사용자시설 설치비
 
① 가스사용자 가스시설(보일러) 및 내관 설치비
② 수요가시설분담금 등 가스공급에 필요한 시설분담금
③ 가스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인입배관설치비 등
ㅇ 신청자격
 
- 주 택
 
①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한 단독주택․다중주택․다가구주택의 소유자
②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나목 및 다목에 의한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소유자
③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가목 중 LPG 등 타연료에서 도시가스로 전환된 아파트의 소유자
 
-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지식경제부)에서 정한 사회복지시설의 대표자(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제외)
 
- 전국 시․군․구로부터 전년도(‘13년) 대출추천서를 발급 받은 자 중 여타 이유로 대출취급기관에 대출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ㅇ 지원조건





구 분

대 출 조 건


대출비율

추천금액의 100% 이내


대출한도

주택 : 가구당 500만원


사회복지시설 : 1,000만원


대출
이자율

연 2.5% 수준
(대출이자율(연1.5%) 및 보증보험증권 발급비용(연1%수준)은 사용자 부담이며, 연체이자율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대출기간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중 택 1
 
4. 자금배정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동 지침에 의한 시도 추천실적, 지원대상 및 지원한도 등을 감안하여 시․도별 지원금액을 배정할 수 있다.
 
ㅇ 이 경우 시․도지사도 배정금액의 범위내에서 해당 시․군․구의 지원한도를 정할 수 있다.
5. 대출취급기관
 
ㅇ NH농협은행
 
6. 지원대상 선정 및 절차
 
① 사용자시설 설치비를 지원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1호 서식의「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대출 추천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련 구비서류와 함께 해당 시․군․구의 장에게 제출한다.
 
※ 신청인이 동 신청을 통해 시․군․구로부터 대출추천서를 발급받은 경우, 향후 추가비용 소요가 있더라도 재신청이 불가함
 
② 시․군․구의 장은 신청인의 제출서류 등을 검토하여 신청금액,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이 타당할 경우 별지2호 서식의「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대출 추천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한다. 또한 추천명단 및 금액 등의 추천실적을 해당 시․도지사에게 매월 보고한다.
 
※ 시․군․구의 최대 추천금액은 동 지침의 대출한도 이내로 함(주택 500만원, 사회복지시설 1,000만원)
 
③ 시·도지사는 해당 시·군·구의 대출 추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도별 추천실적을 분기 단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④ 시․군․구로부터 대출추천서를 발급받은 자가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대출취급기관에 신청한다.
 
-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대출 신청서(별지3호 서식)
- 시․군․구에서 발급받은 대출 추천서(별지2호 서식)
- 도시가스 시설설치 및 공급 확인서류(별지4호 서식)
- 기타 대출에 필요한 서류
 
※ 신청인이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보증보험증권 발급이 어려울 경우, 시․군․구 추천과 관계없이 대출취급기관(농협)에서 대출승인이 불가함을 유의
 
⑤ 대출취급기관은 대출신청인의 구비서류 등의 확인절차를 거쳐 대출요건(서울보증증권의 전액 보증보험증권 발급가능자 등)에 부합하는 경우 대출신청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NH농협은행 해당 창구에서 보증보험증권 발급 여부 확인이 가능하며, 대출금액은 만원 단위 미만 절사
 
⑥ 대출취급기관은 한국석유공사에 자금대여를 신청하고 한국석유공사는 대출취급기관에 자금을 지급한다. 대출취급기관은 대여자금을 차입일을 포함하여 2개월 이내에 대출승인된 신청인에게 대출하여야 하며, 대출 후 남은 미대출자금은 한국석유공사에 반납하여야 한다.
 
⑦ 대출취급기관은 자금의 대출현황을 분기별로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석유공사에게 보고하고, 한국석유공사는 동 사업 융자금 대여현황을 분기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7. 대출금의 사후관리
 
① 사용자 시설설치비를 지원 받은 자가 허위로 자금을 유용한 사실이 밝혀지거나, 공사금액을 과다 신청할 경우에는 대출 원리금을 즉시 상환해야한다.
 
② 원리금 상환방법
 
- 대출취급기관은 대출신청인에게 자금대출시 납부해야할 원금과 이자내역 등을 자세히 안내하여야 한다.
- 수용가의 융자원리금 상환부담 개시일은 대출취급기관에서 수용가가 대출받은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수용가는 거치기간 경과 후 매분기 말월 15일에 원금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원리금을 상환한다.
 
③ 대출취급기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직전년도 사업결과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 대출취급기관 및 한국석유공사는 이 지침 외에 대출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부 칙 -
 
이 지침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담당 : 산업개발팀 신현민(539-8674)
다음글 건설업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 안내
이전글 2017년 화풍이월 무제풍물단 신규단원 모집
자료관리 담당자
  • 이월면 총무팀 043-539-8642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