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소재 소상공인 상가 임차료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자립기반을 마련하고자 『2023년 소상공인 상가 임차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이에 해당하는 백곡면 대상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 업 개 요 >
❍ 사 업 명 : 2023년 소상공인 상가 임차료 지원사업
❍ 신청기간 : 2023. 9. 4.(월) ~ 22.(금) 18:00 까지
❍ 지원대상 : 진천군 관내에서 6개월 이상 운영중인 점포형 소상공인
❍ 지원규모 : 관내 소상공인 상가 약 200개소
❍ 지원금액 : 임차료 최대 50만원 1회 지급
❍ 신청방법 : 이메일(bssbky12@korea.kr) 또는 경제과 방문 신청
❍ 제출서류 : 신청서, 동의서, 임대차계약서, 기타 증빙서류 등
❍ 신청문의 : 경제과 경제정책팀( 043-539-3335)
※ 기타 자세한 지원조건 등은 반드시 공고문을 참조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진천군청 경제정책팀(043-539-33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서식포함)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