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진천군청 로고

미리보기 문서로 변환중입니다.

청소년증 발급 안내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청소년증 발급 안내
작성자 백*면 조회수 595 등록일 2015-07-30 13:36:31
첨부파일
□ 청소년증이란?◇ (청소년증)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본인임을 확인하는 신분증(학생 여부와 무관) ※ 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조(청소년의 우대) 및 제4조(청소년증)◇ 용도 - 검정고시, 자격증, 외국어능력시험, 금융거래 등에서 신분증으로 활용 - 청소년이 교통수단, 문화시설, 여가시설등을 이용하는 경우□ 발급절차◇ 발급대상 :만 9세 ~ 18세 청소년◇ 신청인 :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 - 청소년 본인 - 대리인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 청소년 기본법 제3조 제6호의 시설(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 에서 청소년을 실제대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 신청기관 :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시·군·구청(읍·면·동 주민센터)◇ 구비서류 : 발급신청서, 사진1매 *대리인 신청시 :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증명서류◇ 수령방법 : 방문 또는 등기수령
다음글 일본뇌염 경보발령에 따른 주의 홍보
이전글 제19대 대통령선거 거소투표신고 안내
자료관리 담당자
  • 백곡면 총무팀 043-539-8583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