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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작성자 문*면 조회수 641 등록일 2014-02-04 11:07:19
첨부파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고 공고를 2회 이상 하여도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등록을 하도록 한 「주민등록법」제20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를 실시하오니 대상자는 기간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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