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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알림
작성자 문*면 조회수 635 등록일 2013-07-18 16:44:48
첨부파일
  충청북도 및 진천군에서는 여성농어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가도우미가 영농작업과 가사일을 대행함으로써 영농중단을 방지하고 모성보호를 통한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여성농어업인을 대상으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관심있는 해당 여성농어업인은 다음사항을 참고하여 문백면 산업개발팀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개요
- 지원대상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
- 지 원 액 : 1일 지원기준 단가 50,000원의 80%(40,000원)
- 지원일수 : 80일(영농 40일 이상, 가사일 32일 이하)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전 45일부터 출산후 135일까지
                   180일 기간 중 도우미를 80일간 이용할 수 있음
- 도우미 선정 : 농가에서 도우미를 직접 선정하여 신청, 또는 읍면사무소에 도우미 추천 요청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불가능)
 
붙임 : 농가도우미 이용 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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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백면 총무팀 043-539-8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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