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초평면 |
조회수 |
6735 |
등록일 |
2023-09-13 17:36:00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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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곡면 양백리, 용덕리 및 초평면 은암리 일원에 추진 중인「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자연재해 위험개선 지구”지정(변경)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공고문을 게시합니다.
붙임 1. 행정예고 공고문(양백1 양백2 양화 지구). 1부. 2. 양백1 양백2 양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안). 1부. 3. 지형도면고시도(양백1 양백2 양화). 1부. 4. 의견 제출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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