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 문백면 은탄리 일원에 추진중인 진천메가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일부 편입되는 소하천에 대하여 「소하천정비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소하천 지정(변경),
「소하천정비법」 제3조의3제2항에 따라 소하천구역 결정(변경),
「소하천정비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소하천 예정지 지정(변경),
「소하천정비법」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소하천구역에서 제외되는 토지가 발생하여
붙임과 같이 고시문 및 지형도면을 게시합니다.
붙임 1. 고시문 1부.
2. 지형도면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