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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반기 사실조사 추진계획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2019년 4반기 사실조사 추진계획
작성자 진천읍 조회수 432 등록일 2019-11-08 11:15:46
첨부파일
11월 11일부터 12월13일까지 33일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실시됩니다.

◇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키기 위해 실시됩니다.

◇ 이를 위해 해당자에 한하여 담당공무원이 세대를 방문할 예정이오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중점 추진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요청 대상자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독려

◇ 아울러,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이 가능하므로,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진천읍사무소 민원실(539-8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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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천읍 043-539-8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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