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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4. 15. 실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한 위장전입 예방에 관한 안내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2020. 4. 15. 실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한 위장전입 예방에 관한 안내
작성자 진천읍 조회수 360 등록일 2019-09-27 16:57:26
첨부파일
2020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한 위장전입 예방에 관한 안내입니다.

거주할 의사없이 특정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허위신고(위장전입)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되오니 주의바랍니다.

사례 밑 자세한 내용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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