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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알림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2018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알림
작성자 진천읍 조회수 452 등록일 2018-12-02 13:19:48
첨부파일
2018년11월12일 ~ 12월14일(33일간)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실시됩니다.

○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고자 실시됩니다.

○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대상은
-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요청 대상자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된 자의 재등록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독려입니다.

○ 사실조사는 담당공무원이, 사실조사서에 의하여 주민등록과 실제거주여부 등에 대해 방문조사로 실시되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직권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1/2 이상 경감하도록 하였으므로 이번 기회에 거주불명등록자 재등록 등 주민등록을 정리할 수 있도록 널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진천읍 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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