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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야간교육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민방위 야간교육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진천읍 조회수 430 등록일 2018-10-25 16:08:41
첨부파일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민방위 야간보충교육 통지서를 전달(등기우편)하고자 하였으나, 대상자 주소지에 주소불명,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전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대상 : 이*규 등 188명(붙임 참조)
- 공고사유 :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통지서 전달 불가
- 교육일시 및 장소 및 대상자 : 1~4년차 이상 미이수자 /5년차 이상 미이수자/타 지역 민방위대원
10. 26.(금) 진천군청 대회의실 19:00~23:00
11. 10.(토) 진천군청 대회의실 9:00~13:00
11. 23.(금) 종합사회복지관 소극장 9:00~13:00/14:00~18:00

붙임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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