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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하반기 돼지 구제역백신 일제접종 명령 고시 알림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2017년 하반기 돼지 구제역백신 일제접종 명령 고시 알림
작성자 진천읍 조회수 619 등록일 2017-10-18 20:36:46
첨부파일
구제역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무예방접종 우제류 중 돼지에 대하여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을 명하고 고시합니다.
1. 목 적 : 구제역 발생 방지를 위한 예방접종 실시
2. 지 역 : 진천군 전 지역
3. 접종대상 : 관내 사육 돼지
※ 접종제외 - 최근 예방접종 후 4주 미경과 가축
- 출하예정 1개월 이내인 가축
- 생후 1개월 미만인 가축
4. 접종기간 : 2017.10.16. ~ 10.31.
5. 접종실시방법 : 구제역 백신 무료공급 후 농장 자율접종
6. 접종확인방법 : 접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3종(백신공병, 접종사진, 백신접종등록대장) 읍,면으로 제출
7. 기타사항
-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실시 요령을 준수하여야 함.
- 고시내용 위반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 문의사항 : 진천군 산림축산과 가축방역팀(043-539-3594)

붙임 고시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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