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진천군청 로고

미리보기 문서로 변환중입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변경 지정·고시 알림(연곡지구)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변경 지정·고시 알림(연곡지구)
작성자 진천읍 조회수 603 등록일 2017-09-25 13:58:35
첨부파일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붕괴위험지역 지정 고시 등) 규정에 의거
첨부파일과 같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변경 지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글 충북혁신도시 순환 셔틀버스 운행 개시 알림
이전글 문백금성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알림
자료관리 담당자
  • 진천읍 043-539-8302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