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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 공고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주민등록 직권조치 공고
작성자 진*읍 조회수 523 등록일 2011-01-10 11:09:43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하였으나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아 행정상 관리주소를 다음과 같이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진천읍사무소 주소로 전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 : 진천읍 민원팀 신혜연(539-4244)
 
붙임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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