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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작성자 진*읍 조회수 525 등록일 2010-12-08 11:48:58
첨부파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고 공고를 2회 이상 하여도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등록을 하도록 한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2009년 10 ~ 11월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를 실시하오니 대상자는 기간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대상자 : 2세대 4명
나. 공고기간 : 2010.12.06. ~ 2010.12.20.
※ 문의 : 진천읍 민원팀 신혜연(539-4244)
 
붙임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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