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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진*읍 조회수 531 등록일 2010-11-01 14:44:43
첨부파일

주민등록 조사결과 주민등록 신고의무 위반자 직권조치사항을 신고의무자에게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의 7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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