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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기간 운영 안내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기간 운영 안내새글
작성자 건설하천과 조회수 12 등록일 2026-05-19 18:00:46
첨부파일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기간을 운영하오니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자진 신고 기간 : 2026.5.20.(수) ~ 2026.6.30.(화)
○ 자진 신고 대상 :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시설물(평상, 그늘막, 방갈로, 데크, 물막이 시설, 불법경작 등)
○ 신고 방법 : 유선 신고(043-539-4273) 및 안전신문고 신고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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