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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기간을 운영하오니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진 신고 기간 : 2026.5.20.(수) ~ 2026.6.30.(화)○ 자진 신고 대상 :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시설물(평상, 그늘막, 방갈로, 데크, 물막이 시설, 불법경작 등)○ 신고 방법 : 유선 신고(043-539-4273) 및 안전신문고 신고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