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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천군에서는 아동 대상 범죄 예방 및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아동보호구역 지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2. 관련근거 가. 「아동복지법 」제32조(아동보호구역에서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 나.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9조(아동보호구역의 지정)3. 이와 관련하여 지정을 희망하는 해당 시설(관내 도시공원, 초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는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관내 도시공원, 초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주변 등○ 내 용: 아동보호구역 지정(CCTV 및 안내판 설치) 및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순찰 강화○ 신청기간: 2026. 5.~(수시접수)○ 선정규모: 2026년도 총 3개소 우선 지정 예정(향후 확대 추진 예정)○ 관내 아동보호구역 지정 가능 시설 - 도시공원(38), 어린이집(45), 육아종합지원센터(1), 유치원(17), 초등학교(15)○ 제출서류: 아동보호구역 신청서 1부, 지정 희망 범위 약도○ 제출방법: 진천군 가족친화과 공문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