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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요령 개정 전 우선시행 및 수출단지 신청기간 연장 알림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요령 개정 전 우선시행 및 수출단지 신청기간 연장 알림새글
작성자 축산유통과 조회수 12 등록일 2026-04-29 16:32:36
첨부파일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사항입니다.

최근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호주 농림수산부의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검역요건 완화 합의가 완료됨에 따라 올해부터 캠벨얼리, 거봉, 샤인머스캣에 적용되던 비훈증 요건(시스템적 접근법)이 한국산 포도 전 품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요령 고시 개정 전 합의사항을 우선시행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포도 전 품종에 대해 기존 캠벨얼리, 거봉, 샤인머스캣과 동일한 수출검역요건 적용
    - 적용대상 : 식용 포도 전 품종
    - 수출요건 : 시스템적 접근법(관련 고시 제6조)

아울러 관련고시에 따라 국산 포도의 호주 수출을 위한 수출단지 지정신청을 2026년에 한해 수출단지 신청기간을 5.15일까지 연장하오니 관심있는 수출농가 및 관련업체 등에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054-912-0629(농림축산검역본부 수출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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