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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비용 대출이자 지원 안내
작성자 인구정책과 조회수 100 등록일 2025-01-10 16:56:58
첨부파일
충청북도 결혼비용 대출이자 지원사업

- 사업대상: 도내 19~39세 청년 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부부 중 1인 이상이 도내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며, 합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신혼부부가 혼인신고 후 1년 이내 신청(최초 신청시)
 
- 지원내용: 가구당 연 최대 50만원 대출이자 지원(최대 2년간 100만원)
 
 
󰋮 결혼비용 신용대출에 대한 기납부이자 지원, 최대 2년간, 최대 이자 연 50만 원 지원
 
- 접수방법: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구비하여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신청기간: 2025. 1. 1. ~ 2025.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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