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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탄소중립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에 따른 특구계획(안) 및 공청회 공고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충북 탄소중립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에 따른 특구계획(안) 및 공청회 공고
작성자 신재생에너지과 조회수 240 등록일 2021-04-26 09:54:06
첨부파일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74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충북 탄소중립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지정 신청을 위한 특구계획(안) 열람 및 주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오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참석하시어 고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1. 목적 : 「충북 탄소중립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특구계획(안) 열람 및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2. 특구계획(안) 열람 개요
가.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69번길 15 충북도청(별관) 4층 에너지과(043-220-3283)
나.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 2021. 4. 21. ~ 2021. 5. 15. (25일)
※ 의견제출 방법 : 서면 및 온라인(E-mail : h2cho@korea.kr) 제출 가능

3. 공청회 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 2021. 5. 11. (화) 15:00 ~ 17:00
나. 장 소 : 충북테크노파크 본부관 1층 컨벤션홀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연구단지로76)

4. 특구계획(안) 내용
가. 특구지정기간 : 2022. ~ 2025. (48개월)
나. 특구 위치 : 충주시 봉방동 649번지 일원, 대소원면 영평리 755, 762
다. 주요 내용
- 실증특례사업
· 바이오가스 기반 저가수소 생산 및 활용을 위한 그린수소 비즈니스 표준 모델 개발 및 사업화 실증
· 암모니아 기반 수소추출 상용시스템 및 수소, 생산, 판매 사업화 실증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 에너지과(☎043-220-32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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