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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자 부동산 공매예고 통지서 공시송달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지방세 체납자 부동산 공매예고 통지서 공시송달
작성자 세*과 조회수 351 등록일 2011-08-04 17:55:39
첨부파일
1.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부동산을 지방세기본법 제91조 및 국세징수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처분하고자 국세징수법 제68조에 의거 공매예고 통지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2.폐문부재,수취인불명,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합니다.                                                   - 아   래 -가. 공 고 일 : 2011.8.04 나. 공시송달 대상자 :(주)다림 진천군 진천읍 문봉리 394다. 공공기간 : 2011.08.04~2011.08.17라. 공고방법 :진천군청 홈페이지(www.jincheon.go.kr)  붙 임: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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