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진천군청 로고

미리보기 문서로 변환중입니다.

2011.1.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반송분 공시송달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2011.1.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반송분 공시송달
작성자 종***과 조회수 392 등록일 2011-07-25 11:59:13
첨부파일

충북진천군 공고 제 2011 - 536호
 





2011년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공시송달 공고
 
 
2011년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2011. 5. 31 결정․공시하고 개별 통지하였으나 토지소유자 및 기타이해관계인의 주소 불명 등으로 결정통지문을 교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1. 7. 25.
 
진 천 군 수
 
1. 공고명칭 : 2011.1.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반송분)
2. 공고기간 : 2011. 7. 25 ~ 8. 7(14일간)
3. 내 용 : 2011. 1. 1.기준 필지별 개별공시지가
【토지표시, 전년도지가(원/㎡), 당해연도 지가(원/㎡), 필지별 소유자, 반송사유】
4. 대상필지수 : 진천읍 지암리 26-2번지 외 7,753필지
- 송달내역 : 붙임내역참조
※ 홈페이지주소 : http://www.jincheon.go.kr/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충북 진천군청 종합민원과(☎ 043-539-31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글 2011.1.1.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분 결정·공시
이전글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1차 공고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