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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관리주소이전 1차 공고문
작성자 이*면 조회수 354 등록일 2011-07-25 11:51:30
첨부파일

제 7 호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자에서 이월면사무소 주소로 전환되니 2011년07년27일 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주성명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


윤**

윤**
1966-02-08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사곡리

재등록


이**

김**
1970-02-15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송림리

재등록


전**

전**
1981-06-05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노원리

재등록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로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제40조제2항).
 
( 담당자 : 이성현 문의전화 : 043-539-4443 )

2011년 07월 18일
이월면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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