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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행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진천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행정예고
작성자 경*과 조회수 253 등록일 2011-06-30 17:42:22
첨부파일
「유통산업발전법」제13조의3 및 「진천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 이내의 범위를 진천군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진천군 전통상업보존구역 행정예고문 및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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