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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청 청사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군청 청사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행*과 조회수 261 등록일 2011-06-29 11:24:29
첨부파일
군청 청사 내·외부 시설물관리 및 화재예방, 범죄예방, 주차차량 파손 방지 등을 위해 군청 청사 방범용 CCTV 설치를 계획함에 따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와 동법 시행령 제4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진천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널리 홍보하여 주시고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2011.07.18(월)까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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