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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읍사무소 민원실방법용 CCTV 개인영상정보』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진천읍사무소 민원실방법용 CCTV 개인영상정보』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작성자 진*읍 조회수 304 등록일 2011-06-24 18:10:55
첨부파일
1. 진천읍사무소 민원실내의 주민등록용 행정장비 보안강화로 분실도난을 방지하고 각종위해로부터 직원 및 민원인의 안전사고(신변보호) 등 범죄 예방을 위한 “진천읍사무소 민원실방법용 CCTV 개인영상정보 설치”에 대하여  2.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예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진천읍사무소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행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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