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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신척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보상협의 공시송달 공고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진천신척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보상협의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전*****단 조회수 279 등록일 2011-06-15 14:20:18
첨부파일
「진천신척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보상협의 공시송달공고
 
진천군 고시 제2010-49(2010. 6. 14)호로 실시계획 승인 및 고시된 진천신척산업단지 외의 사업지구(산업단지 진입도로)에 편입되는 이월면 신월리 대상 토지 등에 대하여 보상협의를 추진하였으나, 대상자의 주소ㆍ거소, 그 밖에 송달 장소 불명 등으로 협의가 불가능한 관계로 다음과 같이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해당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보상서류를 갖추어 공고기간 내 보상금 수령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 협의 및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수용재결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2011년 6월 15일
 
진 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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