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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체납에 따른 압류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체납에 따른 압류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종***과 조회수 243 등록일 2011-06-09 15:27:46
첨부파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 3조(명의신탁)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동법 제5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압류)하고 지방세기본법 시
행령 제79조에 따라 압류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수취인 폐문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
정절차법 제14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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