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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서정본 공시송달 공고(국가대표종합훈련원 진입로 개설공사)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재결서정본 공시송달 공고(국가대표종합훈련원 진입로 개설공사)
작성자 지*****과 조회수 294 등록일 2011-06-08 10:38:20
첨부파일

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
  충청북도 진천군 및 대한체육회에서 시행하는 (국가대표 종합훈련원 진입도로 개설공
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하여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재결된 토지의 소유
자 주소 및 거소불명 등으로 재결서 정본의 송달이 불가능 자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
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수용재결서 정본을 수
령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내 수령하지 않을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2011. 6. 8.
진 천 군 수
  1. 사 업 명 칭 : 국가대표 종합훈련원 진입도로 개설공사
2. 시행자 성명 : 진천군수(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13)
대한체육회(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26)
3. 사업의 위치 및 규모
- 위 치 : 진천군 광혜원면 회죽리 55-11번지 일원
- 규 모 : 도로개설 L=1.03km, B=20m(4차로)
4. 본 재결에 이의가 있는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5. 공고 및 재결서정본 교부기간 : 2011. 6. 8~ 2011. 6.22(15일간)
6. 공시송달 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7. 교부장소 및 문의처 : 진천군청 지역개발건축과(☎043-539-3982)
 
붙 임: 재결서 공시송달 공고문 및 명단(진입도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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