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진천군청 로고

미리보기 문서로 변환중입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행정처분 공고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행정처분 공고
작성자 문***과 조회수 272 등록일 2011-06-03 09:18:16
첨부파일

진천군 공고 제 2011 - 409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행정처분 공고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제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처분 사실 및 내용을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1. 6. 03. ~ 2011. 06. 22.(20일간)
□ 공고내역





업 종

상 호

소재지

대표자

위반사항

행정처분

처분근거

비고


내역

처분일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고래의꿈

진천군 광혜원면 광혜원리 529-3
2층

최상순
(81.02.08.)

- 시설기준 위반

경 고

2011.06.0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 제3호

 
 
□ 이의신청 :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진천군수 또는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진천군을 관할하는 청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 담당부서 : 진천군청 문화체육과 문화예술팀
- 주 소 :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 463번지
- 연락처 : (043) 539-3605 / 모사전송(FAX) : (043)-539-3609
 
 
2011. 06. 02.
 
진 천 군 수
 
다음글 방역사업 인력채용 공고
이전글 담배소매인 폐업 및 지정신청 공고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