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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문화재 공고
작성자 문***과 조회수 281 등록일 2011-05-23 11:54:06
첨부파일
발굴문화재 공고
 
1. 관련근거
ㅇ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ㅇ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4
ㅇ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2. 충북 진천군 덕산면 구산리 산11-1번지 외 지역에서 발굴 조사한 매장문화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소유권 주장자는 90일 이내에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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