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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초과에 따른 과태료 독촉고지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오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초과에 따른 과태료 독촉고지
작성자 관*자 조회수 416 등록일 2008-10-30 11:35:23
첨부파일
 
진천군 공고 제 2008 - 632호

공 시 송 달 공 고

   하수도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을 위반(오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초과)하여 같은법 제80조 규정에 의거 부과한 과태료가 체납되어 독촉 고지하였으나 이사감(부도)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29일
                                             진 천 군 수

1. 제    목 : 오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초과에 따른 과태료 독촉고지
2. 공고기간 : 2008. 10. 29. ~  11. 13.(15일간)
3. 공시송달내역





오수처리시설 설치장소

대 상 자


성 명

주    소


 진천군 덕산면 화상리 135-5

한알아키텍(주)

진천군 덕산면 화상리 135-5

4. 기   타
  가. 위 공고기간까지 진천군 상하수도사업소(☎043-539-4201)에서 고지서를 수령하여 과태료를 납부하시기 바라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거 체납기간중 가산금, 중가산금이 가산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과태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하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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