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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전기전자농공단지 입주기업체 추가모집공고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이월전기전자농공단지 입주기업체 추가모집공고
작성자 관*자 조회수 448 등록일 2008-10-02 17:15:12
첨부파일
 
진천군 공고 제2008 - 556호

『이월 전기·전자 농공단지』
입주기업체 모집공고
 
   진천『이월 전기·전자 농공단지』내 입주업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 합니다.
                                                     2008. 09. 23.

                                                 진  천  군  수

   1. 위    치 : 충북 진천군 이월면 신월리 1135번지
   2. 분양면적 : 14,038㎡
   3. 모집업체수 : 1개 업체
   4. 모집업종 : 전기, 전자업종
   5. 분양금액 : 1,087,243,000원(㎡당 77,450원)
   6. 입주신청
    가. 신청기간 : 2008. 10. 30.까지 본군 접수분에 한함.
    나.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진천군청 경제과(기업지원담당)
   7. 입주업체 선정
    가. 기    간 : 2008. 12월중 선정 개별통보
    나. 선정기준 - 입주우선순위
     ① 전기, 전자업종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은 업체
         ※ 창업업체(2006년 이후)는 입주신청 대상에서 제외됨.
     ② 신용상태가 양호한 업체
       - 자체자금을 조달하여 입주하는 업체(자기자금조달 비율이 높은 업체)
       - 자기자본부채율 최소 및 자산규모가 큰 업체
     ③ 저공해 업체 등 환경친화적인 업체
       - 폐수 및 산업폐기물 발생량이 적은 업체
         ※ 별도의 폐수종말처리시설이 없는 관계로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6조 별표4의 규정에 의거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포함되지 아니
                 하고 1일 최대 폐수량이 20㎥이하로서 광유류가 포함되지 아니
            한 폐수를 우리군 이월하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하는 경우 배출
            시설에서 제외
         -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36조2항의 입주제한 업체는 제외
         - 기타 환경성 검토사항에 위반되지 않은 업체
      ④ 지역개발의 공헌도 및 고용효과가 큰 기업체
        - 본사와 공장이 함께 입주하여 지역경제 기여도가 큰 업체
        - 고용창출효과 및 지역주민소득증대 역할이 큰 업체
        - 지역내 산업체와의 관련성이 크며 지역내 원자재 등을 활용하는 기업체
      ⑤ 경합시 자체평가기준에 의하여 심의 후 우선순위를 결정함.
   8. 신청서류(3부작성 제출)
    가. 입주신청서
    나. 사업계획서(소정양식)
    다. 환경성검토서
    다. 법인등기부등본(해당기업)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라.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공장등록 대장 등본     
    마. 재무제표 결산서(최근 3년간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현금흐름표등) 
    바. 소득세액 집계표(최근 3년간 세무사 발행)
    사. 수출증빙자료 (수출실적증명원 : 해당기업)
    아. 기타 설명자료(우수업체 증빙자료, 기업체소개 팜프렛 등)
   9. 분양조건
    가. 입주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선정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나. 분양계약 체결 시 계약서는 본군의 표준 계약서(안)로 하며,
        계약금은 분양금액(분양 예정금액)의 10%를 현금으로 납부한다.
    다. 분양대금(부지대금)은 5년거치 10년균분상환으로 하되 “갑”이 단지
        조성을 위하여 기채한 금액과 상환조건을 승계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공장준공 및 공장등록 후 일시불상환 및 소유권 이전도 가능
        함. (단, 환매조건부 이전등기)
    라. 금회 분양토지는 농공단지내 산업시설용지이므로 다음과 같은 제한 
          사항이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함.
       - 임의 양도․양수 금지
          ※ 공장설립 완료 전 공장 처분시는 진천군에 양도하여야 하고, 공장
               설립 후에도 사전 처분신고 등을 하여야 함.
       - 분양받는 산업시설용지를 입주계약에 의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때는 환수 할 수 있음.
       - 입주계약체결 후 1년이내 착공, 착공후 2년 이내 준공하지 않을
          때는 입주계약을 해지 할 수 있음.
      - 기타 농공단지 입주계약을 위반하거나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진천군이 필요하게 된 경우는 입주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음.
  10. 기타 유의사항
    가. 입주신청서등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시는 입주대상에서 제외한다.
 
    바. 기타사항은 진천군 경제과(☎ (043)539-3341~3. Fax539-3339)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 http://www.jincheon.go.kr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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