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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야생동식물보호구역 재지정 고시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진천군 야생동식물보호구역 재지정 고시
작성자 환*과 조회수 419 등록일 2008-09-17 09:59:03
첨부파일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지정되었던 야생동·식물보호구역(구. 조수보호구)의 존속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우리군 야생동·식물의 보호·번식과 서식환경유지 및 동물애호사상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야생동·식물보호법 제33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재지정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재지정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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