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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판매업소 행정처분사항 공시송달공고
작성자 산***과 조회수 369 등록일 2008-08-19 18:07:01
첨부파일
 
진천군 공고 제2008 -490호

    축산물판매업소 행정처분사항 공시송달공고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1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및 동법 제24조 제2항(영업의 신고)의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명령서(영업폐쇄)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 처리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08.     08.    .
 
                               진  천  군  수


  1. 공고기간 : 2008. 08. 20 ~ 09. 05까지 (15일간)
  2. 위반업소 및 위반 내역





연번

성명

업종

영업장 소재지

상 호

위반내용

행정처분내역


1

조성우

식육
판매업

덕산면 용몽리
604번지 1호

암소생육
전문마트

영업시설물 멸실
  (영업시설물 전부 철거)

-영업폐쇄
-폐쇄일:2007.07.25.


2

최성호

식육
판매업

덕산면 용몽리
578번지 2통 2반

재성식육점

영업시설물 멸실
  (영업시설물 전부 철거)

-영업폐쇄
-폐쇄일:2007.07.25.


3

조괘화

식육
판매업

덕산면 용몽리
580번지

덕산정육점

영업시설물 멸실
  (영업시설물 전부 철거)

-영업폐쇄
-폐쇄일:2007.07.25.  3. 처분근거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7조   
  4. 기 타 사 항
     -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군 군수 또는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의 제기는 청주지방법원에  제기 할 수 있습니다.
  5. 문의사항 : 진천군청 산림축산과(가축방역담당 043-539-3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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