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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부동산 공고
작성자 재*과 조회수 471 등록일 2008-07-31 10:20:07
첨부파일
 
진천군 공고 제2008 - 442호

무주부동산공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사람은 다음 공고기간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국유재산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을 공고한다.

2008년  7월  28일


                      진   천   군   수



1. 공고기간: 2008. 07. 29. ~ 2009. 01. 28.(6개월)
2. 신 고 처 : 충청북도 진천군청 (043-539-3314)
3. 신고사항 :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증빙서류
4. 재산의 표시





차례

재산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비고


1

충북 진천군 이월면 동성리

산36-16

임야

184

 


2

충북 진천군 이월면 동성리

산37-4

임야

446

 


3

충북 진천군 문백면 은탄리

802-70



138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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