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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혁신도시 수용재결신청사항(4차) 공고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충북혁신도시 수용재결신청사항(4차) 공고
작성자 전*****단 조회수 463 등록일 2008-07-30 10:53:43
첨부파일
 
진천군 공고 제2008 - 429호 

토지 등 수용재결신청사항 공고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충북진천․음성혁신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중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일반인 및 소유자는 의견이 있을시에는 공고기간내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 7.  23.                         
진  천  군  수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혁신도시 개발사업
   ❍ 명 칭 : 충북진천․음성혁신도시개발사업
❏ 사업시행자 : 경기 성남 분당구 구미동 175 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 사업의 위치 및 규모
   ❍ 위 치 : 충북 음성군 맹동면, 덕산면 일원
   ❍ 규 모 : 6,890,872㎡
❏ 공고기간 : 2008.07.23~08.08(15일간)
❏ 열람장소 : 진천군청 종합민원실 게시판
❏ 의견제출처 : 진천군청 전략사업추진단(☎539-3982)
❏ 미협의 토지 및 지장물 내역
   ❍ 토지 : 진천군 덕산면 두촌리 433-1번지외 130필지
 
※ 붙임 손실보상 대상토지 및 사업시행자제시액 조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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