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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2차)-진천군 이월면
작성자 정*정 조회수 428 등록일 2011-11-09 17:35:20
첨부파일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8조(제27조,28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분묘소재지 : 충북 진천군 이월면 신월리 85-6
분묘기수 : 1기
공고인 : 권혜령
1.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2.안치기간 : 10년
3.개장방법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개장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4.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
    충북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993-6(대한불교 천국사)
    안치기간 : 매장 및 봉안후 10년
5.공고기간 : 최초공고한 날로부터 3개월이상 공고
6.신고 및 연락처 :
신고처 : 서령장묘개발 ☎ 010-9228-2345
7.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명
                    서류(족보, 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
8.기타사항 : 개장공고후 위의 사업구간내에 공사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중 식별이 불가능 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를 합니다
2011년 11월 10일
위 공고인 : 권혜령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 25-3
묘지이장전문기업 서령장묘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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