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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분묘개장공고(1차)
작성자 권*덕 조회수 363 등록일 2011-10-28 08:00:44
첨부파일
분묘개장공고(1차)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묘를 개장하고자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기간내 신고처로 신고후 이장하시기 바라며.공고기간내 신고가 없는 분묘에대하여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1. 분묘 위치 : 충북 진천군 진천읍 교성리 56-1,22. 분묘 기수 : 추정 5기3. 개장 사유 : 소유권 행사4. 공고 기간 : 2011년 7월 1일 ~ 2011년 9월30일5. 개장 장소 : 충남 금산군 추부며 서대리 29-2(일불사)6. 개장 방법    * 유연 분묘 : 신고후 연고자와 합의 개장   * 무연 분묘 : 공고기간 만료후 임의개장 납골7. 신고처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321-20                김 종 훈 (010-3411-4440)     * 공사중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는 이공고로 갈음함 위 공고인 최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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