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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1차)
작성자 안*숙 조회수 407 등록일 2011-06-01 14:27:31
첨부파일
분묘개장 공고(1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해당분묘의 연고자 및 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는 분묘에 대해서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의거 개장 처리할것임 공고합니다. 또한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개장중 추가 발견되는 분묘도 본공고에 갈음합니다.
 
1.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분묘소재지

지 번

지 목

분묘기수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회죽리

산35-2



유연 2기
2. 개장사유 : 국가대표종합훈련원 조성사업
3. 개장방법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개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4. 개장후 안치장소 : 충청북도소재 봉안시설(추후결정)
5. 공고기간 : 최초 인터넷공고 및 신문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2011. 05. 27 ~ 2011. 08. 26)
6. 안치기간 : 10년
7. 공 고 인 : 대한체육회.삼성물산
8. 신고처 및 문의처 : 상세한 사항은 진천군청 사회복지과(043-539-3395)
                                           또는 (주)현대개발장묘(011-9848-3588)로문의 바랍니다.
9. 신고요령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제적등본, 족보, 가첩, 사실확인서등)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2011년 05월 27일
공고인 : 대한체육회.삼성물산
위 대리인 (주)현대개발장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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