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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1차)
작성자 김*희 조회수 399 등록일 2010-05-31 08:56:51
첨부파일

충청북도 공고 제2010-461호
 
분묘개장공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개장신고 후 임의로 개장하겠으며, 아울러 이 지역 내에서 새로이 발견되는 무연분묘도 이공고로 갈음하겠음을알려드립니다.
 
2010년 5월 31일
충 청 북 도 지 사
1. 분묘의 위치 및 기수





공 사 명

분 묘 위 치

기 수

비 고


오갑~석장간도로
확포장공사

충북 진천군 덕산면 구산리 산13-14(임)

1기

공사 중
발견되는
무연분묘


충북 진천군 덕산면 구산리 492-3(전)

1기


충북 진천군 덕산면 구산리 산95-2(임)

1기


충북 진천군 덕산면 구산리 산92-4(임)

3기
2. 개장사유 : 충청북도 시행 도로 확포장공사 편입
3.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4. 공고기간 : 2010. 5. 31 ~ 2010. 8. 30(3개월)
5.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 안치장소 :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1464번지 충북불교문화회관내 광명추무관
- 안치기간 : 납골 후 10년
6. 신고처
- 충북 청주시 상당로 158 충북도청 기반건설과(043-220-4283)
- 충북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13 진천군청 사회복지과 (043-539-3395)
7. 신고시 구비서류 : 연고자임을 입증하는 족보, 제적등본, 사실확인서 등
8.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의 지번 내 누락되었거나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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